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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지방세

주택연금가입자, 재산세 감면 쉬워진다

행정자치부-주택금융공사 전산연계로 지자체 감면업무 지원

행정자치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산연계를 통해 앞으로는 주택연금가입자의 재산세 감면내용 확인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즉시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6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연금가입자 정보를 전산으로 연계해 자치단체가 주택연금가입자 재산세 감면 업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고령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주택연금에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의 재산세를 25%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해오고 있다.
 
자치단체는 이 같은 감면대상자들의 파악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연금주택 가입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를 자치단체별로 제출해왔지만 업무처리 절차의 불편함과 자료누락 발생우려 등이 문제가 돼왔다.
 
이에 행정자치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관간 협업을 통해 지난해부터 자료연계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과 실무협의 및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올해 7월 재산세부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자 자료를 행정자치부의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각 자치단체에 일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행정자치부의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은 지방세·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제공·관리하는 시스템이며, 2014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현재 3차 구축사업이 진행중이다.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과세자료 전산연계로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재산세 감면혜택 적용이 가능해졌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자료연계를 추진해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부 3.0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는 납세자는 약 3만여명으로 추산되며, 금년도 신규 재산세 감면 대상자는 이중 약 8천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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