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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지방세

행자부, 건축물 내진성능 보강 시 지방세 감면 확대

지방세 감면 확대 방안 및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계획 마련

앞으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이 기준인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혜택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수리해 내진성능을 갖추게 되면, 현행 취득세 50%·5년간 재산세 50%의 감면혜택을 취득세 100%·5년간 재산세 100%로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설계해 신축하는 경우, 현행 취득세 10%·5년간 재산세 10%의 감면율이 각각 50%로 크게 확대된다.
 
행자부는 법 개정 전이라 하더라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통해 개정안 수준의 감면 혜택을 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부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전국 자치단체에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진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지방세제 지원계획'을 마련해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진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곤란한 주민들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해 최대 1년간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자치단체로부터 지방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도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내진설계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가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을 통해 이번 지진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방세 감면 확대 방안은 금년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해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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