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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지방세

화재증명원 등 표준수수료 17종 정비…수수료 면제된다

행자부, 불합리한 수수료 부담 완화 위한 관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화재 피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세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했던 '화재증명원' 수수료가 면제되고,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에 사용하는 인장을 등록하거나 변경할 때 지불하던 수수료도 없어진다.
 
행정자치부는 이처럼 불합리한 수수료 부담 완화, 불필요한 규제 부담해소를 위해 표준수수료 182종 중 17종을 연내에 정비하기 위한 관계법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표준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표준금액으로 징수되는 수수료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화재로 인한 재산·인명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건당 800원인 화재증명원의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개별법령에서 무료로 규정했으나, 표준수수료 금액을 정하고 있는 5종(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신청, 어업휴업·연장 신고, 어업재개 신고, 수산물가공업 신고,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의 수수료(1000원/건)를 개별법령 취지를 반영해 정비했다.
 
전국적 통일의 실익이 없는 수수료 3종(소하천 정비법에 따른 소하전 점용·사용허가 효력 회복신청 등 3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표준수수료 규정에서 제외시켰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 및 변경신고시 건당 800원의 수수료가 면제되고, 기타 개별법 명칭변경 등에 따른 조문·자구수정이 이뤄졌다.
 
행자부는 오는 11월 7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국무회의를 통해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지침을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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