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화재 피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세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했던 '화재증명원' 수수료가 면제되고,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에 사용하는 인장을 등록하거나 변경할 때 지불하던 수수료도 없어진다.
행정자치부는 이처럼 불합리한 수수료 부담 완화, 불필요한 규제 부담해소를 위해 표준수수료 182종 중 17종을 연내에 정비하기 위한 관계법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표준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표준금액으로 징수되는 수수료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화재로 인한 재산·인명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건당 800원인 화재증명원의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개별법령에서 무료로 규정했으나, 표준수수료 금액을 정하고 있는 5종(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신청, 어업휴업·연장 신고, 어업재개 신고, 수산물가공업 신고,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의 수수료(1000원/건)를 개별법령 취지를 반영해 정비했다.
전국적 통일의 실익이 없는 수수료 3종(소하천 정비법에 따른 소하전 점용·사용허가 효력 회복신청 등 3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표준수수료 규정에서 제외시켰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 및 변경신고시 건당 800원의 수수료가 면제되고, 기타 개별법 명칭변경 등에 따른 조문·자구수정이 이뤄졌다.
행자부는 오는 11월 7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국무회의를 통해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지침을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