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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1. (토)

지방세

"지방세비율 늘리려면 당위성 마련해야"

서울시-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확충 및 지방세제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서울시와 자치구 세정담당자들과 학계 등 지방세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지방재정확충 방안과 세제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시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7일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지방재정확충 및 지방세제 발전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허동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과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의 개회사가 진행된 후 총 3세션에 걸친 토론이 진행됐다.
 
각 세션의 주제 발표로는 지방세연구원 하능식 박사가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자체세입기반 확충 방안'에 대해 첫번째 세션에 대한 주제를 발표했다.
 
이어지는 두번째 세션에서는 지방세연구원 이선화 박사가 '세입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세감면제도의 성과와 개선과제'에 대해, 세번째 세션에서는 지방세연구원 정승영 박사의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이후의 운용실태와 발전과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각 세션의 주제발표가 끝난 이후에는 토론자로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 시간이 마련됐다.
 
첫번째 세션의 주제발표가 끝난 후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지방재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지방재정의 위기는 크게 두 가지로 국고보조금의 폭발적인 증가 및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조치에 의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에 대해 지방세 비율을 늘려야한다는 당위성과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국가가 하는것보다 지방이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실증적인 분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박호근 의원은 "지방재정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세입, 세출의 자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은 21%수준이다"라며 "이를 개선하려면 단계적인 개선보다는 담배세 인상처럼 과감한 세제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임상수 조선대 교수는 "지방재정의 세입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중앙정부의 개입"이라며 "세입여건을 악화시켰다면 악화시킨 부분을 정비해 놓고 정책이 진행돼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번째 세션에서 진행된 토론에서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비과세 부분은 없애는것이 좋다고 본다"면서 "모든 부분을 감면의 틀 안에서 운영한다면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지방세의 과세권 부분은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과세를 제외한 감면만 놓고 본다면 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감면 부분은 전체 감면 부분의 0.5%이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경기연구원 이현우 연구위원은 "국세감면은 국세쪽을 담당하고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 쪽을 컨트롤 할 수 있게끔 역할 부분에 대한 가장 큰 틀을 먼저 지적해야 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또한 "감면액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부분은 지역 발전쪽으로 나머지는 서민주택 지원부분, 대중교통이고 사회복지는 여러분야를 다 합쳐도 감면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지출예산과 맞춰 감면액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세번째 세션의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으로는 지방행정연구원 김성주 연구위원이 "해당 지역의 기업은 지자체가 가장 잘 알고있다"면서 "지자체가 세무조사를 하게된다면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는것보다 훨씬 세정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위해 제도나 시스템 같은 큰 틀을 갖추고 운영이나 관리에 대한 것을 정비해 나가면 될 것"이라며 지자체의 세무조사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홍환 정책연구센터장은 전 세무공무원들의 비리기사를 언급하며 "현재의 구조는 그럴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세무공무원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가 문제인 것"이라며 "국세청의 세무조사 내용은 누군가 볼 수 있어야하며 어떠한 형태로라도 지자체의 세무조사권은 남아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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