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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지방세

행자부, 고액·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9일 전국적으로 시행…3회이상 체납차량 예외없이 번호판 영치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오는 9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9일을 '전국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정해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은 총 차량 등록대수 2천597만대 중 260만대(10.01%)로, 이 중 3건 이상 체납차량은 71만대(27.2%), 3건 이상 자동차세 체납액은 총 4천910억원(자동차세 총 체납액의 67.3%)에 달한다.
 
9일 일제단속에 앞서 자치단체별로 사전납부 홍보를 실시했음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입 담당공무원들이 집중 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번 단속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공무원 4천300여명,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60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700대 등 최첨단 영치장비를 동원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으로는 자동차세 2회 이하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1회의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 일정기간납부유예를 실시하지만, 3회 이상 체납차량은 예외 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특히,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했다.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는 지방재정 확보는 물론 납세형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면서 "이번 일제 영치가 지방세 및 과태료 자진 납부로 이어져서 성숙한 납세문화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나, 생계형 체납자 등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이행 약정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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