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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지방세

강남구, 지방세 환급금 기부로 나눔문화 실천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 도입…총 1천2백만원 기부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는 11월까지 지방세 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을 통해 환급금은 신속히 돌려주고, 소액 미환급금은 기부토록 안내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연말 따뜻한 나눔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사후정산),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등의 사유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소액인 경우 대부분 관심을 갖지 않는데다 최근에는 환급금 안내전화를 보이스피싱으로 착각해 환급금을 찾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찾아가지 않은 환급건수의 총 85.3%를 차지하는 10만원 미만의 소액 환급금을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기부함으로써,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반복적인 환급통지서 발송에 따른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한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도입·실시했다.
 
기부금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적·제도적 지원범위 밖에서 소외받는 구민을 지원하고 있는 강남복지재단에 기부되며, 올해 11월 현재까지 총 91명이 1천2백만원의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필석 세무관리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으로 지방세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환급금을 상시 기부할 수 있도록 강남복지재단과 연계해 시작하게 됐다"면서 "환급금 기부제로 지역 내 어려운 구민을 돕는 이웃사랑 나눔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부자들은 강남복지재단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영수증과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지방세 환급금 기탁을 희망하는 강남구민은 가정으로 발송되는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 뒷면의 기부동의서를 작성해 회신하거나 세무관리과(3423-56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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