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가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때,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주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서만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지방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지방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전 의원은 지방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하게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개정안은 2016년 12월 31일까지인 지방세 감면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지방공사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