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7. (토)

지방세

행자부,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

기한연장·징수유예·감면 등 적극적인 세제지원 추진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이뤄진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일 대구 서문시장 화재 발생과 관련해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해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취득세 등의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해 납부기한을 6개월간(최장 1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기분 자동차세(납기 12.16~12.31)와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납기 1.16~1.31)에 대해서도 6개월간(최장 1년) 징수유예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6개월간(최장 1년)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통해 압류나 체납처분(공매)이 금지되며, 징수유예기간 동안 월 1.2%의 가산금도 면제된다.
 
행자부는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피해주민이 지방세 지원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조해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