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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지방세

서울시, 자동차세 1월2일까지 납부…2105억 고지

기한 넘기면 3% 가산금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자동차 153만대에 대해 12월말 기한으로 2016년 제2기분 자동차세 2,105억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및 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총 2,105억원으로, 12월 31일이 토요일인 이유로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붙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지난 11월초부터 소유권 변동 자동차, 타 시·도 전출 자동차, 도난·멸실로 신고·확인된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된 자동차 등의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했다.
 
올해 12월 1일 기준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총 153만대로 승용차 149만대, 승합차 1만대,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및 이륜차 3만대 등이다.
 
금액으로는 강남구가 11만8,598대에 192억원이 부과돼 가장 많았고, 종로구가 2만3,123대에 33억 원이 부과돼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손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현금 인출기(CD/ATM)·전용계좌·편의점·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한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자동차세 고지부터는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기존 4개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안내문에 몽골어 안내문도 추가됐다.
 
김윤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 3%의 가산금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을 꼼꼼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내년 전체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0%의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시세감면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5% 공제 제도는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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