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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지방세

경기도, 20일부터 중과세 대상 법인 세무조사

# 경기도 소재 골프장을 운영하는 A법인은 대중제 골프장을 증설한 후 취득세를 내지 않고 수년간 회원제와 구분 없이 사용해 오다 지난해 경기도 세무조사에서 적발됐다. 회원제 골프장은 일반세를 적용하는 대중 골프장과 달리 중과세 대상으로 A법인은 취득세 등 13억 원을 추징당했다.
 
경기도는 오는 20일부터 5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비과세 감면액이 1억원 이상인 도내 법인 75개를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본청 2개 반과 시·군 조사담당 공무원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도 자체 조사대상 법인은 공동주택 개발, 골프장 등 중과세 대상 업체이거나, 물류·상업용 대형물건을 취득해 시·군이 세무조사 지원을 요청한 곳이다.
 
중과세는 고급주택, 골프장, 별장 등을 취득할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취득세의 경우 일반세율의 3~5배를 내야한다.
 
또한 시·군에서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법인 6,503개에 대해 같은 기간 일괄 세무조사를 펼치게 된다.
 
아울러 도는 조사 중 고의적으로 납세회피가 확인될 경우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지방세 포탈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경기도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전산분석 등을 통해 탈루 개연성이 높은 분야를 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노력 중이다"면서 "반사회적 탈세는 엄정 대응하고, 영세·성실 납세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3년 간 면제하는 등 부담을 낮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총 6,670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법인을 적발해 79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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