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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선관위원장 “후보와 협의, 선거과정 조율 방침”

소견발표 시간 축소·임명직 부회장 2인 공식공표여부 후보자의사 반영

내달 치러지는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장에 선임된 채수인 세무사(사진. 세무사회 윤리위원장)가 후보자들에 대한 정책선거 필요성과 소견발표시간 축소 등 선거운동과정에서 개선책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채 위원장은 “회원들의 의식수준이 향상된 만큼, 네거티브 전략으로 득표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이미 회원들은 순고(고시)·관고(관서)출신여부에 별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이용한 선거전은 후보자에게 득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선관위에서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힌 뒤, “선거운동과정에서 경쟁후보의 위반문제는 선관위가 알아서 대처할 것이고, 후보자들의 결격사유는 이미 회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안인 만큼, 후보자들은 정책선거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채 위위원장은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후보자들과 의견조율을 통해 개선책을 도출하겠다는 속내는 드러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금번 선거부터 종전 3명의 선출직 부회장이, 1명으로 줄어든 대신 2명의 부회장은 회장 취임후 임명직으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문제가 부각된 것이다.

 

당초 세무사회는 선거규정을 개정하면서, 선거과열을 차단하기 위해 2명의 임명직 부회장제도를 신설했고, 여기에 ‘일 잘하는 부회장’을 당선이후 선임해야 한다는 명분론을 제시했다.

 

하지만, 선거운동과정에서 회장 후보들이 2명의 임명직 부회장후보를 사전에 고지할 경우 현행 제도로서는 제약을 가할 근거가 없다.

 

이와관련 채 위원장은 “2명의 임명직 부회장을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비 공식적으로 회원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본래의 제도변경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채 위원장은 “세무사회장 후보 등록이후 후보자들과의 조율을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며, “소견발표시간의 경우 5~6명의 회장후보와 감사·윤리위원장 후보 등 10여명이 소견발표를 하면 2~3시간의 시간이 소요돼 회원들의 불만이 높아질 수 있어 시간을 축소하는 방안도 후보자들의 의견을 들어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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