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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바꿔야 산다. 기장 대신 세무·경영컨설팅으로”

박점식 세무사회부회장, 세무사업무 세분화 프리미엄 옵션계약 제안

‘기장대리’ 용어를 폐기하는 대신, ‘세무·경영컨설팅 계약’으로 명칭을 변경 세무사계의 업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논의는 최근 세무사회 상임이사회에서 세무사계 업역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거론됐으며, 박점식 세무사회 부회장은 “기장대리 용어는 세무사별 또는 고객별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 같은 ‘기장대리’ 서비스로 인식됨으로써 가격덤핑 경쟁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나아가 “기장대리 용어를 폐기하고 세무 및 경영컨설팅 계약으로 명칭을 변경하되 계약서의 업무범위에 ‘회계자료 입력,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원천세 신고를 기본업무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경우 세무조사 대응, 경영진단, 세무자문, 재무·경영자문, 월차결산, 분기결산, 반기결산, 신용평가, 채권관리, 사대보험 사무대행, 재고관리, 급여관리, 반기결산, 현장지도 방문 업무 등의 세분화가 가능해져, 선택적으로 프리미엄 옵션계약 체결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프리미엄 옵션계약과 관련, 박 부회장은 “옵션계약에 대해서는 단가를 정해놓고 초기에 유료계약이 어려운 경우 상황에 따라 할인율을 융통성 있게 적용함으로써 부가업무가 유료라는 인식전환을 이끌어 내야 한다”며, “이 프로젝트는 세무사 개개인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며 세무사회 차원에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세무사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박 부회장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되면서 직원들의 경우 입력업무가 대폭 줄어드는 대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 고객에 대한 지원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직원들의 입력업무 감소로 인한 시간을 고객과의 만남에 활용하면 고객과의 소통과 더불어 불편사항과 요구를 파악함으로써 컨설팅 노하우를 쌓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 부회장은 또 업역확대방안으로 자체기장 중소기업시장 진입을 필요성을 제기하며, 기장대리를 용어를 컨설팅업무로 정착시키면 중소기업시장 진입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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