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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몽골, 한국세무사회 벤치마킹 ‘세무사법 제정’ 추진

세무사법제정을 추진중인 몽골세무사협회가 한국의 세무사제도를 롤모델로 삼고 벤치마킹에 나섰다.

 

몽골세무사협회는 금년내 세무사법제정을 추진 중이며, 그 일환으로 19일 한국세무사회를 방문 한국의 세무사법과 세무사제도 현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번방문에는 야드마 미시글룬덴 세무사협회회장 등 임원을 비롯, 밧바야르 밧자르갈 몽골 국회의원도 동행해 세무사법제정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들 방문단을 세무사회 임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한국세무사제도의 발전사와 역할에 대해 소개를 받았으며, 세무법인 석성을 찾아 세무사사무소 운영현황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몽골세무사협회는 몽골국세청을 대리해 납세자의 납세의식 고취와 세정 협조를 위해 설립된 단체로 10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세무사 시험을 통과한 자격자 400여명 외에 현직 세무공무원이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그러나 몽골은 아직 세무사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 독립적인 세무사제도의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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