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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기한 최장 120일로 연장

현행 최대 60일로 규정돼 있는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기한이 최장 120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개정배경은 그간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의결기한은 최대 60일이었지만, 징계요구권자가 국세청장, 세무사회장, 공인회계사회장, 대한변호사협회장외에 지방국세청장까지 확대돼, 징계요청건이 늘어난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징계요구권자가 확대된 이후, 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세무사 징계요청 건은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함께 개정안에는 사무사 자격시험의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을 시험일로부터 2년까지만 인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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