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7.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제도창설 50주년 기념식 성료, 제 2도약 다짐

세무사제도 현황과 과제 통해, 자동자격부여 폐지 등 제안

한국세무사회(회장 정구정)는 9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과 여야 의원 20여명을 비롯해 정․관계, 학계, 유관기관 단체장 등 내빈 50여명과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제도 창설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세무사회는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제 및 세정의 선진화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발전시켜온 세무사제도 50년의 발자취를 되새기고, 새로운 50년의 비전 제시와 함께 재도약을 다짐했다.

 

세무사회는 이날 공표한 ‘세무사제도 50년의 현황과 과제’에서 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하고 기업진단 등을 세무사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납세자가 양질의 조세소송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에게 변호사와의 ‘공동 조세소송대리권 부여’하고 국내 세무대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무법인 제도의 개선하는 한편,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벌칙제도 개선 △세무사와 종사직원의 윤리의식과 직무품질 제고를 위한 교육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제도 창설 50주년을 계기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이날 제시된 당면과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정구정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50년 전에 만들어진 현행 세무사법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세무대리 환경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납세자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세무사가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변호사와의 공동 조세소송대리 등 세무사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구정 회장은 이어 “세무사회의 새로운 50년은 세무사제도의 개선과 함께 세무사업계에 공존의 틀을 구축, 납세자에게 최상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에 더욱 다가갈 것”이라면서 “특히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세무사회 부설 공익복지재단을 설립해 나눔의 봉사활동을 더욱 활발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축사에서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했듯이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를 확대해 전자신고 활성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세무사와 세무법인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장관은 “지난 50년간 세무전문가로서의 위상을 꾸준히 제고시켜 온 결과 이제 ‘세금문제의 전문가는 세무사’라는 사회적 공감이 형성되었다”고 치하하면서 “조세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능력을 더욱 함양해 납세자에게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건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은 박재완 기회재정부 장관, 정선태 법제처장,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낙회 조세심판원장, 김광림 의원(한나라당), 차명진 의원(한나라당),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오제세 의원(민주당) 등이 참석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