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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법원 ‘변호사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訴 기각

2004년 이후 변호사합격자 역시 세무사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며 이 某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의 세무사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이 2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4일, 이某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21일 이某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 某 변호사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사 등록을 하려 했으나, 서울지방국세청이 변호사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다며 거부하자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시험 합격자는 세무사법 제6조에 의해, 공인회계사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해 세무대리 등록을 할 수 있지만,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2004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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