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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법·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안 국회본회의 통과

정구정 회장 "세무사들이 입었던 자존심의 상처 회복"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과 ‘세무사에게 건설업의 재무관리상태진단업무를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무사법개정법률안은 재적 174명 중 찬성 162 반대 1 기권 11로 통과됐으며, 건설산업기본법은 재적 206명 중 찬성 197 반대 1 기권 8로 통과됐다.

 

이로써 세무사회는 창립 이래 50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제도를 폐지했으며, 그동안 공인회계사와 경영지도사로 제한됐던 건설업의 재무관리상태진단 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세무사회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이 폐지됨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하면 세무사자격을 덤으로 준다는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게 됐으며, 세무사제도 창설 50년 만에 세무사들은 자존심과 명예를 되찾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세무사는 조세전문가로 공인회계사와의 차별성을 확대해 세무사제도의 독자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무사에게 건설업의 재무관리상태진단업무를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건설업에 대한 재무상태 진단업무를 공인회계사와 경영지도사는 수행하는데 세무사가 할 수 없음으로써 세무사들이 입었던 자존심의 상처를 회복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은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폐지를 결정한 국회의원 분들의 결정을 높게 평가하고 환영한다” 고 말하며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세무사는 조세전문가로서 납세자에게 보다 충실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세무사들이 건설업체에 대한 재무상태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회원들이 수임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기장대리업무를 공인회계사나 경영지도사에게 빼았기기도 하였으나 앞으로는 세무사들도 건설업체에 대한 재무상태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서 회원들이 기장대리 업무를 빼았기지 않게 되었다” 고 말했다.

 

특히 정구정 회장은 ”법 개정으로 건설업체들은 기장을 맡기고 있는 세무사들로부터 재무상태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재무상태진단에 따른 비용절감과 함께 편익을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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