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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 재무상태진단 감리비, 1건당 ‘3만원’ 부과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에 대한 세무사회 감리팀의 사전감리를 받을 경우 건당 3만원의 감리비가 부과된다.

 

세무사회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작성업무가 세무사의 고유업무로 포함됨에 따라 앞으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작성한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의 경유 확인을 받을 때 세무사회에 소정의 감리비를 납부키로 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공인회계사회와 경영지도사회의 경우 사전감리에 따른 감리비로 건당 3만원씩 징수함에 따라,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회원이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제출 전에 세무사회 감리팀의 사전감리를 받을 때 건당 3만원의 감리비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확인업무는 ‘국토해양부 예규 제2010-175호’와 ‘건설업관리지침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0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이 규정에는 “진단을 실시한 진단자는 진단의 결과를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진단자가 소속된 협회의 확인(전자문서상 결재를 포함한다)을 받아 진단을 받는 자에게 교부한다”고 명시돼 있다.

 

감리비 징수와 관련 세무사회 관계자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확인업무가 세무사회의 고유 목적사업이 되며, 목적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세무사회는 경유 확인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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