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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공익재단법인 설립 자본금 13억원 책정

15일 현재 771명 1억 2665만원 납부…1,432명 3억 500만원 약정서 제출

세무사회가 전 회원을 대상으로 공익재단법인 설립기금 기부납부 안내공문을 보낸 이후 3월 13일 현재 771명이 1억 2665만원의 기부금을 납입했으며, 약정서를 제출한 회원도 1432명에 3억5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공익재단법인의 설립 자본금 규모를 형편이 어려운 회원과 소외계층 지원 목적사업에 8억원과 장학사업 목적사업에 5억원으로 정해, 공익재단법인 설립자본금을 13억원으로 결정했다.

 

세무사회는 전회원에 발송한 설립기금 모금 안내공문을 통해 “세무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씨앗이 되고 세무사의 위상제고를 위한 씨앗이 될 것이며 납부한 기금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세무사회원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15일 현재 3억원의 설립기금이 약정됐고 이중 실제 입금액은 1억여원으로 30% 수준이지만 약정액과 입금액의 오차율은 현재 0%. 회원들이 본인이 약정한 금액을 그대로 입금하는 등 설립기금 모금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약 2주간의 시간차를 고려하면 약정액과 입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무리없이 약정된 설립기금이 납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에 마련되는 13억원의 출연금은 사용할 수 없는 돈으로 원본이 영구히 보존되며, 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과 기부금 등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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