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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이슈]세무사회 회칙개정(안) 어떤 내용 담겼나?

상근 부회장 1인에서 2인으로 늘려, ‘전문성 강화’에 역점

 

 

 

 

한국세무사회가 오는 30일 정기총회에서, 내년부터 정기총회를 4월에서 6월로 2달가량 늦추고 상근 부회장을 1인에서 2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회칙개정을 추진 중이다.

 

회칙개정 계획과 관련 세무사회 이사회는 매년 4월 개최해 오던 정기총회를 3월말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열기로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회칙이 개정될 경우 내년 정기총회는 6월에 개최되며, 현 집행부의 임기 또한 2개월 가량 연장될 전망이다.

 

이 경우 내년 2월에 실시될 세무사회장 선거의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 선거관리규정의 후속 개편도 예고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부회장 선출·선임과 관련 선출직 부회장 1인과 상근부회장 1인을 각각 2명으로 1명씩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따라 4명의 부회장을 상근 부회장 2명, 선출직 부회장 2명으로 변경하는 한편, 상근 부회장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이사수도 현행 35인에서 40인으로 증원키로 했다.

 

세무사회는 또 중대한 회칙개정 사안의 경우 세무사회원들이 정기총회에 참석해야만 충분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정기총회 소집 공고시 개정안을 함께 통고하고, 감사·윤리위원장·지방회장의 경우도 임원의 중임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외에 회칙개정안을 보면  회원업무감리, 신용공여사업, 사회보험관련 신고대행 업무를 목적사업에 추가했다.

 

또한 연 4만원의 공익회비도 신설하고 공제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적회비의 30%를 의무적으로 적립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세무사회는 오는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오후 2시 회(會) 창립 50주년 기념식 이후 3시부터 정기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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