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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길TIS 과점주주 등극…세무사회 ‘재 시동’

7월 10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한길자본 ‘감자’ 추진키로 확정

4,400여 세무사가 주주로 참여하는 한길TIS(이하. 한길)의 과점주주로 등극하기 위한 세무사회의 2라운드가 시작됐다.

 

지난 3월 정기주총에서 ‘액면미달 발행건’이 부결된 이후 한길자본의 감자를 통해 과점주주 등극의 활로를 찾겠다는 것이다.

 

세무사회는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한길의 안정적인 경영확보를 위해 주식의 50.1%를 확보하는 ‘액면미달발행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된 것과 관련, 대부부의 세무사회원은 찬성했지만 전체 주식의 14.2%씩을 보유한 효성FMS와 SK C&C가 반대표를 던져 의결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따라 오는 7월 임시 주총에서 한길TIS를 세무사회의 실질적인 전산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한길의 자본금을 감자하는 방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간 세무사회는 한길의 액면미달발행건이 부결된 이후, 세무사회원들이 보유한 한길주식을 세무사회로 양도해 줄것을 요청해 왔다.

 

하지만 주식양도 신청건은 전체 세무사 주주 4,410명 중 965명만이 신청했으며 전체 주식 56만 2,870주 중 4만 4,442주로 7.9%에 불과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한길TIS의 자본금을 감자한 후 신주 발행을 통해 세무사회가 한길의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

 

세무사회는 한길의 자본금 감자배경 관련 △자본금 감자후 신주발행을 통해 한길의 안정적 경영권 확보 △세무사 업권보호와 회원사무소 IT지원 △신규 수익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배권 확보 △외부 고액주주 등 각종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경영권 확보 등을 설명하고 있다.

 

한길의 감자방법은 기명식 보통주 발행주식 총 56만 2,870주를 1:5주의 비율로 안분비례에 의해 강제·무상소각하는 방식으로 자본금 감자비율은 80%로 감자후 발행주식 총수는 11만 2,573주가 된다.

 

감자가 확정되면 세무사회는 주식수 9만 2,102주로 전체 50.14%의 주식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과점주주로 등극하게 된다.

 

이 경우 감자없이 전체 주식의 50.1%를 보유하기 위해 세무사회가 출자해야 하는 자본금이 35억원이었던 반면, 한길의 자본금 잠자를 통해 세무사회가 출자해야 하는 추가출자금은 7억 1천여만원으로 대폭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된다.

 

세무사회는 지난 주총에서 액면미달발행건이 부결된 것에 대해 세무사회원 52.24%, 세무사회 18.64% 등 세무사계가 7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해도, 세무사회가 한길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반증이라며, 금번 임시주총에서 세무사 주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한길 관계자 역시 “한길이 세무사회 전산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번 자본금 감자결의가 중요의결 사안인 만큼 임시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세무사주주들은 세무사회 또는 한길에 위임장을 제출해 달라”며 “6월 중 임시주주총회 개최 안내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니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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