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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로스쿨 출신 변호사, 세무사법상 '조정'업무 못한다

대법원, 세무사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확정 판결

2004년 1월1일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배출된 1천여명의 변호사와 2012년부터 로스쿨을 졸업하고 배출되는 연 1천500여명의 변호사는 세무조정계산서 업무와 기장대리 등 세무사법상의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 24일 이모 변호사가 제기한 '세무사 등록신청 반려처분 최소소송'에서 2004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사 등록을 해야 하지만, 2003년 개정한 세무사법에서는 2004년 1월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모 변호사는 세무사법상의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금지한 것은 잘못이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세무사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논란이 일단락 됐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앞서 1심 행정법원과 2심 고등법원은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세무사법에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등록'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했으며, 변호사는 세무회계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변호사법에 의해 수행하는 조세소송대리, 심판청구 등의 조세법률 사무외에 세무조정계산서업무와 기장대리업무 등의 세무대리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판결과 관련, 정구정 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고 세무와 회계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가 세무조정계산서업무 등의 세무대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세무사제도 개선목표를 완료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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