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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한길TIS 세무사주주에 위임장 제출 독려

내달 10일 임시주총 개최, 자본금 감자로 세무사회 과점주주 등극여부 관심

한길TIS(이하. 한길) 임시주총이 오는 7월 10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세무사회는 한길의 자본금을 감자한 후 신주발행을 통한  50.1% 지분확보 위해 주주 회원들에게 위임장 제출을 독려하고 있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3월  개최된 한길 정기 주주총회에서 세무사회가 한길 주식의 50.1%를 확보하기 위한 ‘액면미달발행’건을 상정했으나 회원들이 주총에 참석하지도 않아 액면미달발행안건은 효성과 SK 등의 반대로 부결됐다.

 

여기에 세무사 주주회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한길주식을 세무사회로 양도하는 방안도 회원들의 참여저조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한길의 주식 50.1%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한길 자본금 감자를 통해 신주발행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7월에 개최하는 한길 임시주주총회에 주주회원들이 꼭 참석하거나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들은 세무사회에 위임장을 보내달라고 요청한바 있다.

 

세무사회는 한길의 자본금 감자 의결사항이 통과되려면 상법상 특별결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외부 주주인 SK C&C와 효성FMS가 각각 8만주씩 16만주(전체주식의 28.42%)를 보유하고 있어 이들 임시주총에서 모두 반대표를 던진다면, 반대표의 2배인 32만주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세무사회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10만4900주(전체주식의 18.64%)를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고 하더라도 자본금 감자 결의를 위한 최소 필요조건인 32만주의 찬성표를 위해 적어도 세무사 주주가 보유한 21만5천여주의 찬성표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에대해 세무사회는 한길TIS를 세무사회가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지는 전산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세무사회원들의 업권을 보호하고, 회원사무소를 위한 IT지원과 미래지향적인 신규 수익창출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자본금 감자 후 신주발행을 통해 세무사회가 50.1%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무사 주주 회원들이 자본금 감자를 위한 위임장 제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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