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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공익재단법인 설립기금 확보 '안간힘'

18일 현재 5억 6천만원 모금…오는 22일까지 10억원 확보계획 차질 우려

오는 22일까지 공익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 1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세무사회의 계획이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19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6월 18일 현재 3,048명의 세무사가 공익재단법인 설립에 동참해 5억 6천만원의 기금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익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은 10억원으로 약 4억 4천만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세무사회는 10억원의 최소자본금이 확보돼야만 정부인허가기관에 공익재단법인 설립신청이 가능하다며 오는 22일까지 세무사 1인당 10만원의 기금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 2월 회(會)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세무사회 부설 공익재단법인 설립안을 공표했으며, 공익재단법인의 주요 사업은 △사회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지원사업 △재능기부 활동 지원사업 △자원봉사 활동 지원사업 등이다.

 

세무사회는 전문자격사에 대한 국민인식이 기부와 봉사 등 사회적 활동과 책임을 요구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익재단법인 설립을 통해 전문자격사의 기부문화 확산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세무사의 자존감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출연금으로 공익재단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는 다른 용도의 사용이 불가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출연금이 소진되지 않는 만큼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기금납부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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