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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법무법인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가능”-세무사계 비상

대구지법, ‘조정반지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법무법인(원고)승 판결

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에 법무법인도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변호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법무법인은 작성할 수 없다는 법인세법 체계의 문제점이 지적된 것이다.

 

대구지법 행정합의부는 지난 1일 법무법인 우리하나로가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반지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법인도 세무조정계산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24일 이모 변호사가 제기한 ‘세무사 등록신청 반려처분 최소소송’에서 2004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다며 상소를 기각 함으로써 세무사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에 법무법인도 포함된다는 대구지법의 판결은 변호사와 세무사간의 업무영역을 둘러싼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어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대구지법의 판결대로 법무법인이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할수 있다하더라도 지난달 대법원 판결과 같이 2004년 이후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의 경우 세무사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만큼, 그 이전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 한해 적용된다.

 

대구지법은 판결요지를 보면,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규정한 법인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행 법인세법에는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시행규칙에는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는 세무조정계산을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결국 법인세법 모법과 시행규칙에서 변호사의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여부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논란의 발단이 된 것이다.

 

따라서 대구지법의 이번 판결로 인해 법인세법체계의 정리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변호사계와 세무사계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둘러싼 업역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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