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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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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계, 부동산임대소득 성실신고확인 세액공제 '화색'

정부가 발표한 금년도 세법개정안 중 부동산임대소득의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허용되자 세무사회는, 세무사회원들이 개선을 요구했던 내용이 포함됐다며 반기를 분위기다.

 

세무사회는 지난 4월 세법상 불명확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현행 조세제도와 세법절차에 대해 세무사회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조세제도연구위원회 등에서 심도깊게 검토한 '2012년 세법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17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법개정건의안 중 이번 세제개편안에 반영된 내용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업종 중 부동산 임대업소득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세액공제를 다른 사업소득과 차별없이 허용하도록 했다.

 

특히 당해 연도 사업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세가 없는 관계로 세액공제도 받지 못하고 소멸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당해 연도 이후 5년간 이월공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성실신고 확인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허용시한이 2012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이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했다.

 

이외에도  포괄적인 사업양도의 인정여부로 양도자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설령 당해 거래가 면세거래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로 인해 포괄적인 사업양도나 면세 및 과세간의 경계사업에 대해 과세관청의 사후 판단으로 인한 매입세액 공제가 추징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그 외 면세사업자의 전자계산서를 이세로에 전송할 수 있도록 했고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가 폐지되면서 이들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부활했다.

 

세무사회는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세제발전에 앞장서는 세무사상을 정립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세무사회원들이 개선을 요구했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내용의 세액공제'를 세제개편안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이번 개편내용에 포함됐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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