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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공익재단 출범…초대 이사장에 정구정 회장

발기인 총회에서 임원진·정관 확정, 정부 승인이후 오는 12월 출범식

나눔과 섬김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1만 세무사의 위상을 높여줄 재단법인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의 이사진과 정관이 확정됐다. 

 

세무사회는 31일 세무사회관에서 ‘재단법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창립총회를 열고 임기 4년의 초대 이사장에 정구정 세무사회장을 호선했다.

 

 

아울러 ‘재단법인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을 이끌어갈 이사진에는 지방회장이 추천한 세무사와 고액의 공익재단설립 기금을 납부한 강태호·김정만·이창규· 홍진희·이태야·허기우·이장조·유영조·이향구·김종욱·유재만·최규환 세무사를 이사로 선출했으며 감사에는 김진묵·김용일 세무사가 선출됐다. 

 

이날 선임된 12명 이사의 임기는 4년이나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날 선임된 이사 가운데 6명은 임기가 2년이다. 감사의 임기는 법률에 따라 2년이나 1명의 감사는 임기가 1년이다. 이사장의 임기는 4년이다.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은 이사의 임기만료에 따라 공익재단의 이사진이 일제히 교체됨으로 공익재단의 연속성이 회손 되지 않도록 창립시의 이사 임기는 4년과 2년으로 차별을 두도록 하였다. 감사 또한 2년과 1년으로 차별을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날 선임된 이사장과 이사 그리고 감사에게는 보수나 판공비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관에서 규정했다

 

정구정 이사장은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은 나눔과 섬김의 사회공헌활동 통해 따뜻한 세상이 되도록 저소득층과 사회소외계층의 복지증진 사업과 장학사업을 펼쳐 세무사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세무사, 국가발전에 앞장서는 세무사,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를 지향한다는 ‘한국세무사회 창립 50주년 비전선언문’의 취지에 따라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설립되는 만큼 설립취지에 충실하도록 재단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은 금년 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공익재단 설립기금을 모금해 세무사회원 4,577명이 십시일반으로 7억 7,800여만원의 설립기금으로 기부했고 정구정 회장이 1억원 외에 추가로 출연한 500만원과 한국세무사회가 출연한 216,378,889원을 합해 1억 1,000여만원으로 설립을 보게 됐다.

 

한편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은 정부에 공익재단 설립신청을 한 후 정부로부터 승인이 나면 12월에 정부 고위관계자와 국회의원 등 사회저명인사를 초청,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출범식을 대대적으로 거행할 예정이다.

 

특히 공익재단 출범식에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장학금 전달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며 바자회 개최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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