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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전회원 대상 개인정보보호법 특별교육 실시

9월 27일, 행안부 전문강사 초빙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시행에 따라 세무사회가 지난 6월에 이어 오는 27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2차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5일 “세무사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세무사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행안부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를 초빙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지난 해 9월 30일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과 세무사와 관련한 실무상의 조치사항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단계별 원칙과 안전성 확보조치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세무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세무사실무에도 적용되므로 법에 따른 주요원칙과 실무상의 조치사항을 습득함으로써 세무사의 업무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개인정보관리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세무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교육에 앞서, 조세자료구독 세무사를 대상으로 오는 18일 원천징수, 19일 상속·증여재산의 시가평가에 이어 21일에는 국제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주요회계처리와 세무조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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