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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성년후견인 지원센터' 오는 11월 설립

세무사의 업무영역·사회공헌 확대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성년후견인제도 TF’를 운영해 온 세무사회가 세무연수원 산하에 성년후견인지원센터를 이르면 오는 11월 오픈한다.

 

세무사회는 최근 ‘성년후견인제도 TF’를 개최, 세무사의 성년후견인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키로 했으며, 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운영 규정과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년후견인이란 노령, 질병, 장애 등 지적능력의 결함 때문에 일상 업무 처리가 어려운 성년자에 대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신상보호와 재산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의 사회공헌 측면에서도 성년후견인 제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세무사가 성년후견인으로 참여해 새로운 업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년후견인제도 TF’에서는 후견인 양성기간인 지원센터를 별도의 사단법인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세무사회의 부속 기구로 둘 것인지를 논의했지만, 일단 사단법인 설립은 유보하고 지원센터 설립에 집중키로 결정했다.

 

이에대해 김형상 세무사회 부회장은 “일본의 경우 사단법인이 아니라도 일정 기준 이상만 충족되면 양성기관으로 인정해 준다”며 “한국도 일본처럼 갈 가능성이 크기에 일단 사단법인 설립보다 경쟁력 갖춘 지원센터 설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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