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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재무진단 표준지침 마련…업무신뢰 높인다

기업(재무)진단 수행기준 제정·상담사례집 발간 등 부실진단 방지책 강구

세무사회가 세무사들이 기업(재무)진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진단 업무 수행기준 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금년 8월부터 세무사도 건설업의 재무상태진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됐으며, 7월 30일에는 문화재청이 문화재수리업 등에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여기에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5일 공인회계사가 독점적으로 수행해 오던 전기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에 세무사와 세무법인을 포함, 11월 1일부터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공사업 운영요령을 개정·고시했다.

 

이 경우 세무사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는 반드시 세무사회를 경유해 기업진단의 적정성 여부, 즉 사전감리를 받아야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있다.

 

하지만 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세무사에 대한 기업진단업무가 개시된 이후 세무사회의 감리 실시 결과 적격성이 부합되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해 반려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실진단을 예방하고 진단업무의 적격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지침을 제정해 세무사들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기업진단업무를 쉽게 보고 처리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며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서 건설업 기업진단 등 세무사들이 수행하는 진단업무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과 부실진단을 미연에 방지하고 기업진단시 검토해야할 항목을 체계화한 표준지침(수행기준)을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홈페이지 기업진단상담코너를 통해 질의하는 사례들을 항목별로 분류해 ‘기업진단 상담사례집’ 도 발간할 계획으로, 기업지단 상담사례집은 유사한 사례별로 상담내용을 정리해 세무사들이 놓치기 쉬운 진단 항목이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사항 등이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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