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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법률상담센터 설치…세무사에 법무서비스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들이 세무대리업무 수행 중에 겪는 법률적인 고충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사회 내에 ‘무료법률상담센터’를 설치해 오는 4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세무사회는 7일, 급변하는 시대흐름에 따라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세법 이외에 법률적 문제로 고충을 호소함에 따라 세무대리업무 수행 중에 겪게 되는 법률적인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률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지난 12월 세무사회가 사법연수생의 연수기관으로 지정돼 사법연수생들의 지원을 받아 2주간 한시적으로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해 회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이후 세무사들로부터 상시적인 '법률상담센터'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돼 왔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회는 회원들에게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률상담센터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며 “현재 법률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해 로펌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회는 납세자를 위한 '무료세무상담'과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세무상담'을 위해 '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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