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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국세무사회 감사 “임시총회소집, 절차상 하자없다”

임시총회 소집요구에 대한 감사의견 표명…서울지방회원들에게 발송

곽수만·이동일 한국세무사회감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무사회임시총회 소집건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감사의 공식입장은 8일 오전 서울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에게 일제히 발송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세무사회 감사의견을 보면, ‘임시총회 소집에 대한 감사의 공식 입장’이라는 문서를 통해 “재적이사 총 40명 중 32명이 임시총회 소집의 목적사항 및 이유를 기재하고 직접 서명한 ‘임시총회소집요구서'가 본회에 정상적으로 접수돼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세무사회 회칙 제16조 제2항에서 ‘회장은 회원 4분의 1 이상 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목적사항 및 이유를 기재한 서면에 의해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임시총회소집요구서 상의 ‘목적사항 및 이유’는 다시 상임이사회나 이사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 임시총회 개최와 함께 임시총회에 직상정해야 하는 강행규정이라는 점도 확인했다.

 

또 신속한 업무 대처를 위해 그 일부의 권한을 상임이사회에 위임한 것으로, 당연히 총회가 최고의결기구이고 그 다음이 이사회, 마지막이 상임이사회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열린 세무사회이사회에서는 32명의 이사가 현행 ‘세무사회장은 1차례에 한해 중임할 수있다’는 규정의 해석건에 대해 회원들의 입장을 물어야 한다며 임시총회를 소집했으며, 이에대해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 임시총회 소집에 대한 감사의 공식 입장[전문]

 

존경하는 서울지방세무사회원 여러분 !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상철 회장은 2013. 2. 7. 본회가 2013. 2. 1. 소집한 임시총회의 적법성 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서울지방세무사회 전현직 회장이 서명한 ’성명서’를 서울회원 사무소에 팩스로 발송하였습니다.

 

회무의 의문점에 대하여 2명이나 있는 세무사회 감사에게 사실 확인 요청도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성명서를 배포한 점에 대하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본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과 본회 이사님들이 요청한 임시총회소집요구 사실 확인에 관하여 감사로서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우리 회 회칙 제16조 제2항에서 “회장은 회원 4분의 1 이상 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목적사항 및 이유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제3항에서는 “회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총회의 소집을 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가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감사는 임시총회소집요구와 관련된 적법성과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첫째, 본회 재적이사 총 40명 중 32명이 임시총회 소집의 목적사항 및 이유를 기재하고 직접 서명한 ‘임시총회소집요구서’가 본회에 정상적으로 접수되어 절차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둘째, 위의 사유로 접수된 ‘임시총회소집요구서’ 상의 ‘목적사항 및 이유’는 다시 상임이사회나 이사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 임시총회 개최와 함께 임시총회에 직상정해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셋째, 회칙 제32조 제2항 제6호에는 ‘회칙 및 회규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을 상임이사회 심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 단체의 의결기구는 원칙적으로 총회입니다. 그러나 매 건마다 전회원이 참석하여 의결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의 의결 사항에 대하여 일정의 한계를 두어 이사회에 위임했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사님들 역시 자주 모일 수 없는 상황이라 신속한 업무 대처를 위해 그 일부의 권한을 상임이사회에 위임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총회가 최고의결기구이고 그 다음이 이사회, 마지막이 상임이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 회칙 해석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칙 해석에 대한 문제를 종결시켜 놓지 않은 과거 집행부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회 회칙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의 총회(임시총회 포함)는 모든 것을 토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로 판단되는 바,  임시총회에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것도 우리 회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 계시는 분 모두가 우리 회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 생각하며, 우리 모두 마지막 마지노선은 지켜 나중에 다시 한 번 웃을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2013.  2.  8. 한국세무사회  감사  곽 수 만  이 동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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