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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1.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세회, 조세학술포럼 ‘세정발전 초석’ 다짐

상속증여 자본이득과세 개선책·세무사회 회칙해석건 임시총회 소집건 고찰

세무대학세무사회는 27일 서울 서초동 서초로얄프라자에서 제4회 조세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배형남 세세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조세학술포럼은 세세회 뿐 아니라, 세무사회를 비롯한 세무사업계의 발전, 그리고 세정과 세무사회가 진일보 하기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속·증여시 자본이득과세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진용수 세무사는 상속·증여 등 무상이전 시 자본이득을 과세하게 되면 시세차익과세의 단절 등 문제점을 해결하게 되지만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가 모두 과세돼 조세 부담 과중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배당세액공제제도에서 착안, 민법상 법정상속인에게 상속·증여 등 무상이전이 이루어질 경우 양도소득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어 이용연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 회칙해석에 대한 고찰’을 통해, 세무사회 상임이사회 의결없이 이사회에서 임시총회소집안을 ‘직권상정'한 것은 권한남용으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반드시 이사회 의결대상으로 하고 이사회에 심의대상은 반드시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해야 하므로 상임이사회 의결없이 ‘직권상정'한 것은 권한남용이라는 것이다.

 

이에대해 토론자로 나선 이상신 서울시립대 교수와 김의식 변호사는 “세무사회는 세무사법을 근거로 설립돼 사단법인으로 볼 경우 자치법규에 해당되지만 유권해석의 최종권한은 사법부에 있다”며 “세무사회 유권해석으로 문제가 종결되지 않는다”고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세세회는 조세포럼이후 세무대학동문 자녀 8명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등생으로 학업중인 2명 등 10명을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수여식 행사를 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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