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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성년후견인제 7월시행, '세무사계 블루오션 부상할까'

세무사회, 6월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앞서 ‘운영위원’ 선임작업 착수

세무사계 블루오션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성년후견인제도가 오는 7월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세무사회가 성년후견지원센터 운영위원 모집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1년 3월 민법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성년후견제도로 오는 7월 1일부터 대체됨에 따라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의 자격범위가 친족 뿐만 아니라 민법상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는 결격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 및 법인에게 확대되었고 법원은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 중 일정시간 이상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를 선임할수 있게 됐다.

 

성년후견인제 도입에 대해, 세무사회는 성년후견사무는 신상보호와 재산관리 두 분야로 대별되며 재산관리 분야는 세무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신상보호 분야도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의후견의 경우 피후견인이 건강할 때에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수를 피후견인이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차 세무사의 새로운 업무영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법원은 한국세무사회 등 성년후견인 양성단체에서 양성교육을 이수한 성년후견인후보자를 추천하면 그 중에서 피후견인에게 가장 적합한 후견인을 선임하게 되며, 성년후견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소정시간 이상의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세무사회는 지난해 7월 장애인·노인 등의 복지 및 권익신장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 부속기구로 성년후견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성년후견지원센터 설치·운영규정을 마련한바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성년후견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며 “성년후견제도에 관심이 있는 세무사들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행정처의 양성교육 권고 시안에 따르면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시간을 약 40시간으로 제시하고 있고, 처음 시행하는 교육이므로 원활한 교육준비를 위해 전회원을 대상으로 교육수요를 파악해 세부교육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년후견지원센터 운영위원은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성년후견인 등 양성교육 강의 커리큘럼 선정 및 개정 △성년후견제도 연구용역 수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되며, 세무사회는 6월 14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총 40시간의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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