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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금융·회계 경험없는 교수 은행 사외이사 못한다

금융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마련

내년부터는 금융 분야 경험이 없는 대학교수가 은행 등의 사외이사로 가기 어려워지고, 사외이사 임기도 1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및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해 제시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배구조 문제는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될 수 있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큰 틀의 공통규범을 제시한 것”이라며 “금융기관 스스로 성장경로와 조직문화 등에 적합한 치밀하고 촘촘한 내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범규준을 보면 우선 시장의 영향이 큰 은행·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사외이사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고, 겸직도 제한해 충실의무를 강화했다.

 

또 사외이사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자격 요건에 금융·회계·재무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CEO 승계계획을 마련해 CEO리스크를 차단하고, 일반직원까지 성과보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임금항목 단순화 등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관리토록 했다. 주주와 시장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도입했고, ‘원칙준수·예외설명’도 도입했다.

 

금융위는 모범규준안에 대해 금융업계 및 학계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청취를 위해 올해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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