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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경제/기업

공정위, 대우자동차판매(주)에 시정명령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적발, 대우차 건설부문

 

 

대우자동차 판매가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대우자동차판매(주) 건설부문(대표이사 박용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적발하고 이를 시정조치 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위는 대우자동차판매(주)는 지난 2004년 7월 해운대 중동 오피스텔 공사 중 전기설비공사를 비롯, 2004년 12월 용산 iaan(이안)아파트 공사 중 전기설비공사, 2005년 11월 지엠대우차 보령 미션공장 증축공사 중 시스템도어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지명경쟁 입찰방식으로 선정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최저가로 응찰해 낙찰됐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낙찰금액으로 계약하지 않고 낙찰금액보다 8.4%, 5.4%, 5.8% 각각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우자판에 대해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의 재발 금지를 명령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가 대우자판에 적용한 법조항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제7호

 

공정위는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7호는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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