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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경제/기업

(주)게이트맨, 공정거래질서 위반해 시정명령

공정위, 자사 대리점에 판매가격 준수토록 강제한 행위

온·오프라인 유통시장에서 브랜드내 가격경쟁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위반한 (주)게이트맨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주)게이트맨이 자신의 대리점들에게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디지털 도어록 판매업체인 (주)게이트맨은 대리점과 계약 시 판매가격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품 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약정했었다.

 

그러나 동사는 지난 2월 특정 대리점이 그 대리점의 홈페이지에 제품판매가격을 소비자가격이 아닌 대리점 공급가격으로 게시한 사실을 인지한 후 대리점계약서상의 판매가격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난 3월 대리점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주)게이트맨의 행위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인 대리점에 대해 자신이 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정위는 (주)게이트맨에 대해 대리점 계약서 조항 중 재판매가격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온·오프라인 유통시장에서 브랜드내 가격경쟁이 촉진돼 소비자 후생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고> 디지털 도어록 주요 생산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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