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도시로 개발될 부산 명지지구의 '추가편입농지 세금폭탄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세금 인상은 개발에 장애가 된다며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부.진 경제청은 명지지구 추가편입농지(예비지 191만여㎡)에 대한 재산세를 종전처럼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부산시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지구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전 용도지역을 적용해 계속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지지구 추가편입지역은 자연녹지에서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상 용도가 바뀜에 따라 재산세 부과방식이 종전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 과세방식으로 변경돼 세율이 0.07%에서 최저 0.2%, 최고 0.5%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토지 보상이 지방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끝나면 문제가 없지만 보상이 미뤄지면 지주들은 세금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경제청은 "경기불황때문에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의 보상절차가 늦어질 전망"이라며 "이로 인해 세금폭탄 우려가 현실화되면 주민들이 집단소송에 나서고, 명지신도시 전체 개발일정에도 막대한 차질이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명지주민대책위는 "국책사업으로 땅을 뺏기는 것도 억울한데 세금까지 더 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지방세 감면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소송을 낼 예정이다.
명지국제신도시 사업은 2013년까지 2조1천200여억원을 들여 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시설인 국제업무, 금융 등 비즈니스 단지와 배후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