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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경제/기업

"동반성장지수 공정거래협약 기준 완화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7개 경제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의 동반성장 평가척도로 도입하고자 하는 동반성장지수에 기업 실정에 부적합한 평가항목이 포함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기업들이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동반성장지수의 평가기준이 설계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경제계의 동반성장지수 개선의견안'을 공개하고 조만간 동반성장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개선의견안에서 우선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기업들이 지킬 수 있는 선으로 완화해 평가 대상 기업의 30% 이상이 `우수'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기업의 동반성장 실적을 평가하는 공정거래협약은 지금까지 95개 대기업이 평가를 받았지만 `최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은 3개사에 불과할 정도로 엄격하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또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의 기업별 순위 공개는 지양하고, 등급별로 평가한 후 우수 기업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동반성장 중소기업의 체감도 평가에서 물량 공급의 안정성, 공급 가격 조정 수준의 합리성 등 수요 중소기업과의 협력이 요구되는 항목은 제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동반성장위는 모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사뿐 아니라 모기업으로부터 완제품을 구매하는 수요 중소기업을 상대로도 평가하겠다고 하는데, 수요 중소기업은 동반성장으로 접근할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는 대기업 공정거래협약과 마찬가지로 연 1회 평가해야 하고, 평가 대상은 협약 체결 협력사 중 거래 비중과 규모를 고려해 업종별로 선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반성장위는 지난달 25일 동반성장지수 평가 항목 공청회를 열어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달 말께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표> 동반성장지수안과 경제계 건의안


구 분 동반성장위원회 공청회(안) 경제계 개선의견
협약이행 현행과 동일기준 현실적으로 완화된 기준 마련
업종별 평가법 전(全)업종 동일기준으로 평가 업종별 별도 평가기준 마련
결과발표 업종별 또는 업종통합해
순위로 발표
업종통합해 등급별로 평가하고
우수등급 기업만 발표
체감도
평가항목
대기업 공정거래협약 평가
항목과 별도로 구성
대기업 공정거래협약 평가항목
과 동일하게 구성
체감도
조사대상
거래 협력사 전수 조사 협약체결 협력사 중 대기업과
의 거래비중, 협력사의 매출액
규모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한
정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
여 차별 적용
체감도
조사시점
연 2회 추진 연 1회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점에 추진
체감도
조사집계
미정 최빈값을 기준으로 집계
체감도
평가반영
미정 대기업 동반성장지수에 전년대
비 가감률 기준으로 10% 내외
의 범위에서 반영
체감도
결과발표
미정 업종별 지표로만 발표
모기업 1ㆍ2차
협력현황평가
1ㆍ2차 협약체결 목표 및 실적 1차 협력사 평가시 2차 협력사
대금지급기준 반영여부
대기업, 1차, 2
차 결제기준 동
일성 평가
대기업-1차-2차 협력사간
결제수단, 결제기간 동일성 평
제외
2차 협력사의
공정거래협약실
적 모기업반영
공정위 협약 2차 협력사 포함
여부 및 2차 협력사 포함 효과
성, 대기업의 2차 협력사에 대
한 동반성장 요구수준 평가
제외
자금지원비율
산정방법
국내외 매출액기준 지원비율
산정
국내 매출액기준 지원비율 산
중소기업
적합업종
참여현황 반영
적합업종 이양 : 가점
적합업종 지속 : 다소 감점
적합업종 진입ㆍ확장 : 크게
감점
적합업종 이양 : 제외
적합업종 지속 : 제외
적합업종 진입 : 감점
중소기업
인식조사
위탁기업 수익률 및 임금수준
과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모기
업 평가에 반영
제외
수요기업
체감도조사
포함 제외
납품단가조정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모기업~1차~2차간 납품단가 조
정정보 공유시스템 구축현황
모기업 평가에 반영
제외

    <자료제공 : 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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