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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경제/기업

외감법ㆍ증권거래법 감리업무 통합 운영

금감원, 내달부터 시행


내년도 감리업무는 외감법에 의한 감사보고서 감리업무와 증권거래법에 의한 사업보고서의 재무사항에 대한 심사업무가 통합해서 운영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2003년도 감리업무 운영방향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심사 감리요원을 확충, 심사주기를 단축하고 감리대상 회사 수를 대폭 확대해 예방적이고 상시적인 회계 감독기능을 수행키로 했다.

또한 업종별 특성에 맞는 심사감리가 이뤄지도록 업종별 업무분장해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분식 회계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부문(기획) 감리를 지속적으로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적발이 빈번해지고 있는 분식유형 위주로 이를 2003년도 중점 감리사항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키로 하는 한편, 최근 코스닥기업을 중심으로 세금계산서 허위 교부 등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가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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