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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경제/기업

감사위원협의회 공식 출범

집단소송제 시행대비 전문성 강화역점


감사위원협의회가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 출범했다.

한국이사협회(회장 대행·김일섭 이화여대 부총장)는 지난달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16층 뱅커스클럽에서 감사위원협의회 창립총회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장·등록기업의 감사들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협의회는 내년 집단소송제 시행을 앞두고 감사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감사위원회 운용모델을 개발하는 일을 맡게 된다.

이날 감사위원협의회 창립총회 이후 상장·등록기업 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상장·등록기업과 공기업의 감사, 금융기관의 상근감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가 개최됐다.

세미나에서는 감사위원회 운영지침이 발표됐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지난 2000년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주로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위원회로서 경영자의 직무집행과 회계처리를 감사하는 기관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고 감사위원회가 감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한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자산 총액이 2조원이상인 상장법인은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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