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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경제/기업

세무법인, 징계 제척기간 3년으로 명문화

세무사회, 회원 품익보전 위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


세무사회가 회원들의 품익 보전을 위해 불합리한 법, 규정 개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앞으로 세무법인이 세무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이에 따른 징계 제척기간이 새로이 신설되고,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서식도 종전 겸업자의 경우 과세분(부가세 과세표준확인서)과 면세분(면세사업자수입금액확인서) 등으로 서식을 각 1장씩 따로 따로 냈던 데서 이를 1장으로 통일, 제출하도록 간소화했기 때문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임향순)에 따르면 지난 12일 제3회 상임이사회를 열고 종전 세무법인의 징계 제척기간 규정이 없었던 것을 세무사와 똑같이 3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세무법인도 위반행위로부터 3년이내에 충분한 죄 값을 치른데 대한 반성과 고충의 심적·재정적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른바 법적 안정성 측면과 회원의 품익 보전 등 이중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와 관련, 임향순 회장은 "회계사회의 경우도 회계사와 회계법인 모두 징계 제척기간을 3년으로 규정했다"면서 "우리 세무사의 경우도 세무사와 세무법인 모두에게 똑같이 징계 제척기간을 3년으로 정해 이같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사회는 또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서식을 개정, 종전에 부가세 과세표준 확인서와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확인서 등의 서식을 각기 1장씩 따로 따로 제출하던 것을 이를 1장으로 통일 제출토록 개정함으로써 세무사들의 서식 제출에 대한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덜어주도록 했다.

특히 이사회는 230억원에 달하는 공제기금의 효율적 활용과 관련,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부동산을 매입한 후 임대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매물 확보에 나섰다.

이사회는 또 세무사 신문 편집위원회 규정을 새로이 제정, 홍보이사(송주섭 세무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이사회에 참석토록 하고, 편집위원회는 본회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등 종전 회장이 독점적으로 세무사 신문편집에 간여하던 것을 이른바 편집권 독립을 명문화했다.

이밖에 이사회는 전산회계 자격시험에 2만4천942명이 접수하고 이중 2만327명이 응시했으며, 이중 6천11명이 합격해 29.57%의 합격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같이 응시율이 늘어난 것은 세무사회의 업무성과 등이 크게 확대, 홍보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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