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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경제/기업

공정위, 기업 조사권 강화한다

당근 “출자총액제한 완화” 채찍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기업의 출자총액제한 적용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사전적 규제는 최소화하는 대신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상설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 감시 장치가 강화된다.

 

 

 

공정위(위원장·권오승)은 18일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 집단 및 적용대상 기업을 축소하는 반면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상설화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기업집단시책 관련 제도가 개편되어, 지주회사의 상장자회사 및 상장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완화(30%->20%)하고, 현행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그룹)기준을 자산총액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적용대상기업도 자산규모 2조원이상 회사로 축소하는 한편, 출자한도는 25%에서 40%로 상향조정했다.

 

 

 

반면, 내년 말로 만료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의 존속 시한을 폐지해 계좌추적권이 상설화되고, 계좌추적 허용범위도 부당지원행위 외 상호출자 등의 탈법행위 때에도 가능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또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등과 같은 부당 내부거래행위 억제책으로 계열사와의 상품·용역 거래시 의무적으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도록 했다. 

 

 

 

또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유형을 공정위 재량적 판단에 맡길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적용 제외사업자의 기준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면제 요건보다 상향 조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할 방침이다.

 

 

 

M&A 경우 회사 설립시 최다출자자만 신고하되 한번에 접수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고, 심사시 시정조치권을 특수관계인에도 확대 적용했다.

 

예를 들어 A-B간 기업결합시 당사자간에는 경쟁제한이 없더라도, A의 자회사와 B의 자회사가 동일한 관련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어 독과점이 우려되는 경우 등으로 이 근거를 명확히 했다.

 

 

 

현행에는 부당공동행위를 행위의 외관상 일치와 실질적 경쟁제한성이 있으면 추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정황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도록 했고, 부당공동행위 자진신고자를 위해 고발 면제 규정과 제보자에 대한 비밀보호를 강화했으며, 공정위가 공공부문 입찰담합 감시를 위해 관계부처, 공사발주 공공기관 등에 입찰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기타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는 기업들이 사법처리를 받지 않고 합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방안들도 도입된다.

 

공정위와 기업간에 시장질서 회복 방안 및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을 협의하면 사건을 종료하는 동의 명령제와 소송하지 않고 피해자와 기업간에 피해구제를 합의할 수 있는 조정제도가 도입된다.

 

 

 

기업들의 관심이 모으고 있는 부분은 공정위의 조사권 강화로 현장조사시 필요한 조치를 강화했다.

 

 즉, 피조사자의 수인 의무 및 중요한 자료·물건의 보관장소 등에 대한 필요한 범위내에 봉인조치 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정보기술의 발달과 기업의 전산시스템 향상으로 전산자료에 대한 접근 곤란 등 증거조사가  점점 어려워지는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공정위의 조사거부나 방해가 있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행강제금은 1일당 전년도 1일 평균매출액의 0.1%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마련되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각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돼 국회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주요 사항

 

상세 내용

 

출자총액제한제도 축소

 

적용대상 그룹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적용대상기업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으로 축소. 출자한도 25->40%로 상향. 지주회사의 상장자회사·상장손회사 지분율 요건 30%->20%로 완화.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상설화

 

내년 말 만료 시한 폐지. 금융거래정보 요구도 상호출자 등의 탈법행위까지 조사 확대

 

동의명령제 도입

 

공정위와 기업간 시정조치나 피해구제방안을 합의하면 위법성과 판단없이 사건 종결

 

조정제도 도입

 

기업과 피해자간의 분쟁조정을 통해 소송없이 피해보전을 받게 함.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포괄규정

 

현행 시지남용 금지규정의 포괄범위에 대한 해석상 논란 제거

 

M&A 신고 간소화

 

2이상의 사업자가 20%이상 다른 지분으로 출자한 경우 최다출자자만 신고하고 한곳에 접수.

 

M&A 시정조치시 특수관계인 포함

 

A-B간 기업결합시 당사자간에는 경쟁제한이 없더라도, A의 자회사와 B의 자회사가 동일한 관련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어 독과점이 우려되는 경우 시정조치.

 

조사자료 봉인 권한 규정

 

피조사자의 수인의무 및 현장 조사에서 필요 자료 에 대해 봉인조치.

 

조사거부·방해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조사거부·방해시 1일당 전년도 1일 평균매출액의 0.1%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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