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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경제/기업

금융위·금감원, 대형 대부업체 직접 관리·감독한다

앞으로는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자는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과 검사를 받게 되고, 대형 대부업체에 관한 민원 및 상담 업무를 금감원에서 직접 처리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부터 대부업법상 금융위·금감원 감독대상 대형 대부업자 등에 대해 등록·감독·검사·제재·민원업무 등을 직접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 감독기관이 금융당국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의 감독대상에 속하는 대형 대부업체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 영위, 2개 이상 시·도 영업소 설치,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로 전국 총 710곳이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대형대부업자 등의 자기자본, 보증금 예탁, 총자산한도 등 각종 규제준수 여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대부업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및 매각 금지, 연대보증 폐지 유도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어 대부업자 상시감시 강화를 통해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대부업자(민원다발 대부업자, 장기간 검사 미실시 및 신규 등록 대부업자 우선)를 선별해 현장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대형 대부업자 등에 대한 민원·상담·분쟁조정 업무를 금감원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대형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금감원 민원처리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행자부·지자체와의 공조체제도 강화돼 대부업 관련 통합DB 관리, 제도개선 지속 추진 등을 통해 대부업 감독업무 내실화 및 지자체의 대부업 감독역량 강화지원을 지속하도록 했다.
 
특히, 금융정보교환망(FINES)을 통해 대형 대부업자의 각종 등록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해, 접수자가 실시간으로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되고, 지자체가 대부업자에게 행한 등록·행정처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금감원 대부업 통합DB에 저장·관리하게 된다.
 
또 금감원은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제공중인 '등록 대부업자 통합조회서비스'를 이관받아, 일반 금융소비자들도 동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대부업자별로 금감원-지자체 감독대상 여부, 영위업무 등을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향후 대형 대부업자 등의 영업소 등록, 변경, 갱신, 폐업 등의 업무는 금감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대부업감독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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