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7. (토)

경제/기업

'수입계란 無관세' 연말까지 연장···"이달 중순 美 계란 수입도 가능할 듯"

정부가 수입 계란과 계란 가공품에 붙는 관세를 연말까지 받지 않기로 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생산 기반에 타격입은 산란계(알 낳는 닭)를 공급하기 위해 번식용 계란인 종란도 더 들여온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국내 가격 안정이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일정 물량에 한해 기존보다 낮은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수입 계란·계란가공품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인하한다.

 

지난 1월부터 할당관세가 적용돼 6월 종료됐으나 이를 6개월 더 연장해 수입 공급을 늘리고 생활물가를 안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이번 조치로 관세율이 8∼30%였던 신선란·계란가공품·종란 등 9개 품목 2만8000t을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할 수 있게 된다.

 

품목별 한계수량은 신선란 1만3000t, 계란가공품(난황·전란·난백) 1만4400t, 종란 600t으로 결정했다. 이는 양계 농가와 식품산업협회 등 실수요자 요구와 하반기 수급상황이 고려됐다.

 

특히 종란을 들여와 부화·사육해 알을 낳는 닭으로 키운다. 정부는 약 300만 마리가 추가 공급돼 양계 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노중현 산업관세과장은 "수입 계란의 관세 부담이 없어져 국내 공급 여력이 확대되고 계란 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달 중순 AI 청정국 지위가 회복되면 미국산 계란도 수입이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