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6. (금)

경제/기업

법정초과비용 요구한 중개업자, 금품받아야 처벌 가능

법제처, '금품받은 행위' 규정 엄격 적용해야

중개업자가 법정수수료 등을 초과해 금품을 약속·요구하거나 심지어 그 중개업자가 초과된 금액을 요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서울시 중랑구에서 의뢰한 법해석 질의에 대해 이와 같이 해석했다.

 

중랑구는 법제처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에 의하면, 중개업자 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 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모 중개업자가 법정수수료 등을 초과해 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나아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에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를 질의했다.

 

법제처는 "해당법조문에서는 '금품을 받는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법정 수수료 등을 초과하는 금품을 약속·요구하거나 금품을 받는 행위에 대한 미수범을 제재하는 규정이 없다"며 이 사건의 문제는 "결국 '금품을 받는 행위'에 금품을 요구·약속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의 여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법조문에서는 '금품을 받는 행위'가 공인중개사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 외에 행정형벌까지 부과하므로 그 해석이 엄격해야 한다"며, 이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만약 금품을 요구·약속하는 것까지 행정형벌 등의 규율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인회사법 등과 같이 명문의 규정으로 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처럼 실제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해당법조문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