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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경제/기업

전국 지자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실태 전면조사

1일부터 취득목적에 맞게 사용여부 현장점검 중

전국 지자체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투기행위 및 불·탈법 행위 근절을 위한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지난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 또는 임대하거나, 승인을 얻지 않고 당초 이용목적을 변경해 이용하는 행위, 이용계획을 허위로 제출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 불·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지자체들은 현장 조사를 통해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처리까지 할 방침이라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 토지들은 이용 의무기간(거주용 주택용지 3년, 농업용 2년, 축산·임업·어업용 3년, 현상보존목적 5년)동안 이용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충남도는 "조사대상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올해 4월 30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해준 2만5천655건 6천504만7천㎡를 대상으로 시·군별로 현지조사 할 계획"이라며, "이용 의무기간 위반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용의무 위반이 고의·상습적이거나 허위의 이용계획을 제출한 경우 등 이용목적 위반사실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사법기관에 고발해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실태조사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목적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현장조사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조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나 시민단체, 농지·산림·도시계획부서 등의 지원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남도의 경우엔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지역', '나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지역', '해남·영암 관광레저도시지역', '무안 기업도시지역', '신안 다이아몬드제도 개발지역' 등 주요 개발사업 지역에 대해 집중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허가를 피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며 "또 허가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명령을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조치를 통해 전남지역에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토지거래 허가토지 4천853건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행강제금 55건 1억5천400만원, 과태료 4건 9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지자체들의 토지이용실태조사는 7월말까지 계속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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