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6. (금)

경제/기업

법제처 "해비타트 입주자, 재산세 납부의무 있다"

한국 해비타트(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가 공급한 주택에 살고 있는 입주자는 주택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13일 해비타트 공급주택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와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 질의에 대해 이 같은 내용으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해비타트는 저소득층에게 저가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사업을 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입주자들이 해비타트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등기부등본상 주택소유자인 해비타트가 재산세 및 종부세 부담을 모두 떠안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해비타트가 체결하는 주택 매매계약의 경우 매매대금이 시장가치에 비해 소액으로 설정돼있고, 매수자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 수혜자로 볼 수 있다"며 "해비타트가 매수자에게 주택을 공급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따라서 해비타트 공급주택 입주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에 근거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며 재산세 납부의무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또 해비타트의 종부세 부담범위와 관련, "해비타트는 주택매매계약 체결시 입주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을 산정할 때에도 각 입주자의 주택가액을 제외해야 한다"고 해석했다.(연합뉴스제공)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