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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경제/기업

헌재 "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 신고의무조항 합헌"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거래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때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 공인중개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공인중개사 A씨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부과한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 거래 전문가인 중개업자의 지위 및 역할, 거래 계약서 작성에 관한 업무 및 책임에 상응해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한 것이고, 이로써 부동산 거래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정확한 세원을 포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 방법과 절차도 간편해 신고 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매우 경미하고 과태료 역시 신고를 미룬 기간과 중개업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해 부과되고 있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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