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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경제/기업

재정부, 정부 말 믿고 거래한 다주택자는 구제

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 일반과세를 적용한다는 정부 발표를 믿고 강남 3구에서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들은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구제될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전날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지난 3월16일부터 투기지역인 강남3구에서 이뤄진 1가구 3주택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10%포인트의 양도소득세 탄력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투기지역에 대한 탄력세 부과를 강행규정으로 바꾼 만큼 소급해서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양도세 개정안 발표 다음 날(3월16일)부터 법 시행 전까지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일반과세하고 탄력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정부의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발표 이후 이를 믿고 거래한 다주택자들의 소송 가능성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오는 29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이번 양도세 중과 폐지안을 놓고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세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내년말까지 45%인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비투기지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인 6~35%로 대폭 낮추고 서초.송파.강남 등 강남 3구와 같은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탄력세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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